방송영상·OTT·크리에이터 산업, 2030년까지 30조로 키운다문체부, '제7차 방송영상산업 중장기계획' 조기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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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26~2030년)' 4대 추진 전략과 12대 세부 과제(자료=문화체육관광부) © |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제작 지원 확대…창작자 산업 본격 육성
문체부는 제작사의 지식재산권 확보가 방송영상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열쇠라고 판단하고, 드라마와 비드라마 포맷의 IP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제작비 지원을 늘린다.
장기적으로 펀드·융자·세제 지원과 제작비 보조를 확대해 평균 드라마 제작비의 약 50% 수준까지 제작사가 스스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튜브 등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창작자 산업도 지원 대상에 본격 포함한다.
문체부는 크리에이터 산업을 새로운 원천 IP의 샘이자 'K-콘텐츠'를 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전략 장르로 보고 본격적으로 전 주기를 지원한다.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에 유튜브와 짧은 영상 등 콘텐츠 창작자 진흥 방안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영상콘텐츠 법제 개편…표준계약서·저작권 보호 강화
토종 OTT의 국내외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영상의 음향·화질 개선과 해외 진출을 위한 더빙·자막 지원을 이어가고, 국내 제작사와 해외 방송사·스튜디오 간 공동제작도 확대한다.
과거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2015)> 및 <블랙팬서(2018)> 사례와 같이 해외 대작의 국내 촬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작비 환급 방식의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달라진 영상콘텐츠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방송영상과 OTT, 영화,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창작자 콘텐츠와 인공지능(AI) 활용 영상, 가상 인간 등 뉴미디어영상콘텐츠를 포함하는 영상콘텐츠 통합 진흥 법제를 마련한다.
방송영상산업의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인재 발굴, 기존 종사자 역량 강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산업 리더 육성이라는 단계별 지원 사다리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공정한 제작 환경을 위해 변화한 산업 구조를 반영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고,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창작자 표준계약서도 새로 마련한다.
지난 5월부터 시행한 불법 사이트 긴급 차단제를 활용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 저작권 보호에도 나선다.
통합문화이용권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OTT 시청 지원과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자막 음성 변환·화면해설방송 제작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방송영상산업은 '케이-컬처'를 세계 시청자의 안방으로 전달하는 한류 확산의 주역"이라며 "이번 '제7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이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그리고 콘텐츠창작자업계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