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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도의원(국민의힘·과천1)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에 관한 인수위원회 요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현장 교원들로부터 “같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인데도 운영 방식이 상이하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접수했다며, 이를 토대로 자료 요청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과거 방학 중 근무 조정에 대한 관행을 지양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여건을 보장하도록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도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자료 요구에는 ▲학교별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현황 ▲방학 중 근무조 편성 여부 ▲교직원 의견수렴 여부 ▲교육지원청별 이행 점검 현황 ▲미이행 학교에 대한 지도·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이번 자료요구의 목적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제도의 찬반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운영 원칙이 학교 현장에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강하게 강조했다. 이어 “학교별 운영 기준의 차이가 교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교육청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그는 자료를 제출받는 즉시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청 지침과 현장 운영 간의 차이를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아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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